민원사무명 | 유독물영업권리.의무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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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신고사항 |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
구비서류 | 등록증 원본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5,000원 읍.면 3,0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유독물영업 권리.의무승계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