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독물영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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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유독물의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의 유독물영업 등록사항 |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1부.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1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10 일 |
기타사항 | 면허세:동5,000원 읍.면 3,0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실무종합심의)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결과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업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