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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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유독물영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하는사항 |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록증 원본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7 일(판매 : 5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5,000원 읍.면 3,0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결과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유독물영업변경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