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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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생활용수,공업용수 : 토출관 직경 40mm 이하, 양수능력 30톤/일이상 ∼100톤/일 이하 농업용수 : 토출관 직경 50mm 이하, 양수능력 30톤이상 ∼150톤/일 이하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구비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시설물지형도(개발위치표시 1:50,000이상)) 지적도(개발위치표시) 등기부등본 개발.이용 설치도(오염방지시설 및 원상복구계획서 포함) . 표준도 중에서 선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증 사본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건설,도로,도시계획,문화재,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4-779-6377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준공검사 7일 |
흐름도 | 굴착신고 → 굴착종료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서류심사 → 결재및통보 → 이행보증금납부 → 착공 → 준공신고 → 준공검사현장방문 → 결재및준공필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