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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유효기간 연장허가
민원내용 생활용수,공업용수 : 토출관 직경 40mm 초과, 양수능력 100톤/일 초과
농업용수 : 토출관 직경 50mm 초과, 양수능력 150톤/일 초과
(허가시설은 5년마다 유효기간 연장을 해야함.)
관련법령 허가 :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연장허가 : 지하수법 제7조의3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구비서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서
시설물지형도(개발위치표시 1:50,000이상))
지적도(개발위치표시)
등기부등본
개발.이용 설치도(오염방지시설 및 원상복구계획서 포함)
가. 지하수조사 업무대행기관에서 작성 나. 지구물리, 응용지질분야 기술사 작성 다.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후,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자원, 상하수도기술사 작성 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서 작성
지하수 영향조사서(영향조사 기관에서 작성)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지정서 사본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증 사본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협의부서 건설,도로,도시계획,문화재,건축허가과
전화번호 054-779-6377
이메일 @
접수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준공검사 7일
흐름도 굴착신고 → 굴착종료신고 → 영향조사서 → 허가신청 → 서류심사 → 결재및통보 → 이행보증금납부 → 착공 → 준공신고 → 준공검사현장방문 → 결재및준공필증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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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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