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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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사항 |
관련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
구비서류 | 특정시설신고필증 1부 특정시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 일 |
기타사항 | 면허세:동5,000원 읍.면 3,0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특정시설설치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