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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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특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고사항 |
관련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구비서류 | 특정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 일 |
기타사항 | 공채 : 20,000원 면허세:동5,000원 읍.면 3,0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실무종합심의)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특정시설설치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