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사업(사업변경)계획 |
---|---|
민원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 제2항 |
구비서류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1부 기술능력확보계획서 1부 (사업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
처리기간 | 50일(사업변경시 3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폐기물처리업사업(사업변경)계획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