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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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할때 일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 완료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 제4 항 제18조 제2항 |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을 구비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허가 : 40,000원 변경 : 10,000원 |
처리기간 | 10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일반폐기물처리업사업(사업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