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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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설치신고 및 허가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 |
구비서류 |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65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0 |
처리기간 | 5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7,500원 읍.면 4,5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