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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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약의 유통질서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기위해 판매업을 운영코자하는 경우 등록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인경우) 시설의 명세서 1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심사(농정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