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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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였던 사람이 등록증분실,훼손등으로 인해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시등) 분실사유서(분실시)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봉사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농약판매업 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