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허개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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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내역서 1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호 - 4호의 서류는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함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및심사 (주관부서)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