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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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인택시를 타인이 대리로 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신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 증명 1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됴통사고로 구속되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1부 대리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 경력증명서, 택시운전 자격증 각 1부 자동차운전 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구비서류 |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조회(운전경력,신원조회,건강진단서) → 신고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개인택시운송사업_대리운전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