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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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차고 확보 증명서류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진2매(3.5×4.5)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서류 1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6,000원 |
처리기간 | 60일 |
기타사항 | 면허세:5,000원 채권 : 20,000원 |
흐름도 | 공고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조회(운전경력,신원조회,무사고경력,건강진단서) → 확정자공고 → 차고지신고 → 차고지확인 → 면허발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