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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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구비서류 | 인가신청서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수자의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각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1부 양수자의 차고확보 증명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각 1부 양수자의 사진(2.5x3 ㎝) 2매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5,000원 채권 : 20,000원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조회(운전경력,신원조회,건강진단서) → 양도양수인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