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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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 1부 증차를 수반할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증차 : 기본 5,000원 1대당 2,000원 추가운행시간 1,400원 기타2,000원 |
처리기간 | 7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변경계획검토 → 변경인가 ↓ 변경계획확인 → 변경등록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_변경[□인가□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