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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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에 의거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노선도 및 운영계통도(노선업에 한함) 1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각 1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도시.건축.농정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기본14,000원 1대당 2,000원추가 |
처리기간 | 15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협의 → 시설확보통보(내인가) → 시설확인신청 →시설확인 → 인가면허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_면허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