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자동차운송운임.요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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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운임.요금의 변경신고 및 인가를 받고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
구비서류 | 신청서 또는 신고서 1부 운임.요금표 및 신.구대비표(운임.요금 변경시) 1부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1부(택시운송사업시)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7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인가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_운임ㆍ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