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여사업)양도.양수인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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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여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제93조의9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1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부(법인인 경우)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회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용 모집계획서 1부(신설 법인인 경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에 한함)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5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