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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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등록대상인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인 경우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1부(등록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포함) 법인 설립시에는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전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기본 1,400원 1대당 2,000원추가 |
처리기간 | 20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5,000원 채권 :20,0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확인 → 도진달 → 등록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_여객자동차운송사업_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