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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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 1부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6. 소요자금 및 종사자 확보계획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협의부서 | 환경보호,농정,도시,건축,지적,문화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21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민원실) → 결격사유조회 → 현장확인 → 내인가 → 시설확보통보(1년) → 시설확보확인 → 사업등록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