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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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 또는 합병후 대표자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5.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6. 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 기금 보증서(자동차매매업 한함)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2,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민원실) → 양수자 결격사유 조회 → 현장(시설확보) 확인 → 검토 → 신고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