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
|---|---|
| 민원내용 | 고압가스 허가, 신고,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 |
| 관련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냉동제조, 저장소 제외) 3. 기존 허가, 신고, 등록증 반납(분실시 기존 허가자가 분실확인서 작성) 4. 상속 증명서류, 양수양도 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지위승계 증빙서류 5. 양도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6.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764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4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고 접수 - 서류 검토 - 결격사유조회 - 결재 - 통보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고압가스.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3 | 분실확인서(고압가스 제조 서식).hwpx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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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