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
| 민원내용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관련법령 |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 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764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첨부사항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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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