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제조(충전, 냉동) 신고 및 변경신고 |
|---|---|
| 민원내용 | |
| 관련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변경신고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764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2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접수 - 결격사유조회 - 관련기관 소관법률 저촉여부 조회 - 검토 - 결재 - 통보 |
| 첨부사항 | 허가 후 사용 전 개시신고 하여야 하며,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가스배상책임보험가입하여야 함.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고압 제조신고.hwpx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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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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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