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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민원내용 다음 해당하는 용도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하는 민원사무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의 시설(3,000㎡이하는 읍면장 위임사항)

2. 주목적사업((당해농지에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사업장의 인근에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그 주목적사업의 필요한기간)

3. 골재 채취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채굴
관련법령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구비서류 신청서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약서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타용도 사용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 계획서
농지원에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영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시청 민원실
수수료 3,500㎡이하 10,000원 3,500㎡이상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가산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심의(실무종합심의회) → 현지확인 → 검토 → 허가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_25]_농지의_타용도일시사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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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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