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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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를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번호판2매, 봉인(지역번호판일 경우 예)부산31마 0000 신분증(본인신청이 우선,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협의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차량등록취급소 |
수수료 | 1,3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주관부서창구) → 확인(주관부서창구) → 결재 → 전산입력 →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13]_시ㆍ도간_변경등록_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