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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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신청인이 농가로서 전용목적으로 농업용시설인 농가주택(축사, 농업용 창고등)인 경우로서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농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당해 토지의 지적도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 승낙서 부근 토지 또는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도시계획·건설·건축·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읍면사무소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수리 → 신고증 교부(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22]_농지전용(신고서¸_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