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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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제2항 |
구비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및 저수조 시공도면(1/200) |
주무부서 | 상수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7873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1.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목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바.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2. 「수도법」제87조제4항제5호의2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