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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민원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수도법 제33조제2항
구비서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및 저수조 시공도면(1/200)
주무부서 상수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60-7873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1.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목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바.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2. 「수도법」제87조제4항제5호의2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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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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