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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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목적에 의해 전용된 농지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농지법 제 40조, 시행령 제 59조, 시행규칙 제 5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ㅡ 용도변경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시청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1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시청민원실) → 심사(실무종합심의회) → 수리 → 허가증 교부(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55]_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