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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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져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 재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구비서류 |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협의부서 | 세무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차량등록취급소 |
수수료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지역번호일때 번호변경됨 |
흐름도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1]_등록번호판재발급등_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