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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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관광사업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
구비서류 | 1.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 |
주무부서 | 관광컨벤션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084 |
이메일 | @ |
접수 | 관광개발팀 |
수수료 | 3,000 원 |
처리기간 | 3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