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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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종류, 시설의 장 변경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구비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주무부서 | 장애인여성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648 |
이메일 | leekh74@korea.kr |
접수 | 접수당일 |
수수료 | |
처리기간 | 10일이내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 수-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 ㆍ 확인-기안 및 결재- 회 신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