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저당권말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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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당설정된 자동차를 저당내용 말소 시킬때 |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41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 |
구비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권판결등본 (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말소할 경우에는 그 목록(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자동차등록증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협의부서 | 세무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자동차등록소 |
수수료 | 대당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 → 확인 → 결재 → 전산망 등재 →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