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저당권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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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등록된 자동차의 저당권자가 변경될 때 |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9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1부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공동저당된 자동차에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역 1부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협의부서 | 세무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자동차등록소 |
수수료 | 대당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 → 확인 → 결재 → 전산망 등재 →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