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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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
관련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기간행물법 시행령) |
구비서류 | 1.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6. 인감증명서 7. 발행인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법인인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법인의 정관 *추가 : 단체인 경우 1.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홍보담당관 |
협의부서 | 경주경찰서, 타지자체 |
전화번호 | 054-779-8857 |
이메일 | lhjlove84@korea.kr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2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