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굴착행위 신고 및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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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
구비서류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1/5,000 이상)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건설,도로,문화재,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1) 굴착행위신고 → 서류심사 → 결재및통보 → 이행보증금납부 → 굴착 → 굴착행위종료신고 2) 굴착행위변경신고 → 서류심사 → 결재및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9호서식] 굴착행위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18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