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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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
관련법령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4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위임장(필요시),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필요시) |
주무부서 | 원자력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수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세대주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세대당) ○ 지원방법 : 대상 세대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분기별 입금)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