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문화유산매매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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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구비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 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
주무부서 | 문화유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103 |
이메일 | @ |
접수 | 문화유산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시.군.구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담당 부서) → 결재(시.군.구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담당부서) → 문화유산매매업허가 대장등재(시.군.구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담당부서)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페업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