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및 수급 자격 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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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때, 기초연금 자격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서류 |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4-779-6833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읍면동)-중지처리(노인복지과)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포기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