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초연금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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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기초연금 결과(부적합,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제22조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4-779-6833 |
이메일 | @ |
접수 | 7일 |
수수료 | |
처리기간 | 9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읍면동)-소득 및 재산 재조사(복지정책과)-결과 수신 및 책정(노인복지과)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기초연금 이의신청.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