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초연금 소득, 재산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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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제10조, 10조의 2, 18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4-779-6833 |
이메일 | @ |
접수 | 7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9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접수(읍면동)-재산, 소득 조사(복지정책과)-결과 수신(노인복지과)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소득, 재산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