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서(참전, 보훈명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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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참전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에게 분기별 30만원(월10만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분기별 15만원(월5만원) 지급 3.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자에게 분기별 24만원(월8만원) 지급 4. 사망위로금 신청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 일시금 지급(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
구비서류 | 1. 지급 신청시 가.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 유족승계된 자의 유족증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사망위로금 신청 가.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나.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협의부서 | 각 읍면동 |
전화번호 | 010-0000-0000 |
이메일 | wlals13@korea.kr |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수료 | |
처리기간 | 3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 경주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데이터 입력 후 매분기 말 지급(3월, 6월, 9월, 12월)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수당 안내 및 신청 서식(2022).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