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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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수상레저기구 매매로 인한 소유권 및 등록사항 변경 |
관련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등록신청의 절차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변경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변경등록) |
구비서류 | 1.등록 및 변경신청서 2.매매계약서(매도인 인감증명서) 3.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4.수상레저기구 보험증권 5.매수인 신분증 6.수상레저기구 사진 4장(앞,좌,우,후면)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4500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취득세 납부(매수인)→등록증 발급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별지 제25호서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2 | [별지 제2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3 | [별지 제24호의3서식]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hwp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4 | [별지 제26호서식]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