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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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공하수도(시오수관) 연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 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구비서류 | 가. 배수설비 설치 신고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신고서 2. 배수설비설계서(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나. 배수설비준공검사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2. 시공된 최종 배수설계 도면 3. 시공 전 중 후 사진(시오수관 연결시 연결부위 사진) 4.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등록증 5. BTO BTL 구간일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6. 타배수설비이용이나 타토지 매설시 사용동의서 7. 유의 사항 - 건축물외의 배수설비 시공은 반드시 면허사업자가 하여야함. - 시공시 건축허가과 협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 도로점용 및 굴착시에는 도로과 협의할 것.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일 경우 납부할 것. |
주무부서 | 생활하수과 |
협의부서 | 하수정비팀 |
전화번호 | 054-779-8809 / 8810/8826/8828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배수설비설치신고(설치자) -> 수리(담당자) -> 시공(설치자) ->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설치자) -> 준공검사(담당자) -> 준공필증 교부(담당자)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제2호 배수설비준공검서 신청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제1호 배수설비설치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