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리신고자,처리업자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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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
구비서류 | -휴,폐업의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재개업의 경우 폐기물 시설 점검결과서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 확인 서류 |
주무부서 | 자원순환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적정여부 검토 → 신고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