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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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고서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구비서류 | -처리업 허가신청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함)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
주무부서 | 자원순환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신규 40,000원/변경 15,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