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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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의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출고예정증명서 각 1부 |
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기본 14,000원 1대당 2,000원추가 |
처리기간 | 20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5,000원 채권 :20,000원 |
흐름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도진달 → 등록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