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낚시어선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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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낚시어선업 신고 |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xsmart@korea.kr |
접수 | |
수수료 | 2500 |
처리기간 | 2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1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